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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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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
재일01254-1228생산일자 1991.05.07.
AI 요약
요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722, 1988.12.2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질의의 경우 위1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3722, 1988.12.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4.07.27일 ○○시 ○○동 ○○번지에 신축 중공 입주하여 1991.03.13까지 6년 7개월을 거주 (1991.03.13 매각)

나. 1989.10.28. 아파트 구입

 ※ 가의 집앞에 교회가 신축되어 이사가기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교회로 인하여 매매를 1회 납에 하지 못하고 1가구 2주택 기간이 1회 5월이 경과된후 1991.03.13일 원주택을 매각함

다.

1984.08.27(원주택)

1989.10.28

199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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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구입

(원주택) 매각

 원주택 보유기간 6년 7월에서 1가구 2택기간 1년5월을 제외하고 원래 보유주택 기간이 5년 2월인데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