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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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과세 여부재일01254-1231생산일자 1991.05.07.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803, 1991.03.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89년 ○○시 거주시 APT를 분양 받은후 직장 이전(○○->○○) 및 이사(○○시->○○시 ※주민등록표 참조)를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던중 1989년 12월 ○○도 ○○시 소재의 직장으로 전세대 이주 후 전세로 거주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1989년 분양 받은 APT가 1991년 1월 입주후 등기가 완료되어 이를 매매하여 회사 부근의 주택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에 양도 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