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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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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비과세 요건의 해당 여부
재일01254-1233생산일자 1991.05.07.
AI 요약
요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325, 1991.02.0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25, 1991.02.06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무주택 회사원으로서 1988.09.17. 국민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주택의 건평이 9평밖에 안되어 동주택으로 거주이전을 하지 못하고 종전의 전세집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중인바, 동 주택을 1991.04월에 양도하였는데, 동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국내의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근무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비과세한다.

 (을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