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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구공장을 양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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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구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을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재일01254-1234생산일자 1991.05.07.
AI 요약
요지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구 공장을 양도하고 신 공장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각 개인별로 계산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337, 1988.11.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337, 1988.11.17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구 ○○가 ○○번지에서 1973년 6월 1일자로 ○○기계공업사 제조 기계제작을 단독운영(타가)하다가 본인 단독명의로 1977년 5월 15일자로 본 공장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계속 운영중 1986년 7월 28일자로 본인 이외 2인 합 3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 재교부 받아 계속 사업 중 지방으로 공장이전 목적으로 1988년 8월 13일자로 본 공장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본인 명의로 지방(○○군)에 공장 부지와 공장을 취득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18조 규정 100% 이행 (사후관리 하자없음)) 3인 명의로 공동사업을 계속하고 있읍니다.

 상기 사실과 같이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 안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1988년 9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 신청하여 자진 신고 필하였읍니다.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3인 공동 사업자에 대하여 본인 지분만 감면된다.

  (을설)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전액 감면된다.

  (이유) 본인 단독 명의로 취득하고 양도하고 (2년이상 가동) 또 지방에 본인 단독명의로 토지, 건물을 취득하였기 때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