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1주택의 요건 중 거주기간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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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1주택의 요건 중 거주기간의 판정재일01254-1235생산일자 1991.05.07.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2618, 1990.12.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618, 1990.12.26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다만,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함. 또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는 당해 소유자 뿐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 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에서 직장근무를 하다가 1985.11.01. ○○ 본사 근무 발령을 받아 본인의 처는 질병의 용양과 자녀의 취학으로 인하여 본인 단독으로 주민등록상 일시 퇴거를 하였읍니다. 그 후 1987.08.17.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1987.09.01. ○○지점 근무 발령이 나서 부득이 처음 장만한 아파트에 거주하지도 못하고 1989.11.02. 일 매도한 후 본인은 가족의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되었읍니다.
이러한 경우 본인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