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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동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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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동 주택을 철거하여 멸실시 주택의 해당 여부
재일01254-1236생산일자 1991.05.07.
AI 요약
요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동 주택을 철거하여 멸실한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128, 1991.01.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28, 1991.01.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에 입주하여 1년간 거주하고 있는중입니다.

나. 현시점에서 다른 재개발지구 (○○구 ○○지구 : ○○구 ○○동 ○○번지 주변)에 사유지 가옥을 매입하려 합니다. (1인 2가구가 됨)

 ※ 위 사유지 가옥은 재개발추진으로 인해 늦어도 2년이내에 철거될 예정임.

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2년후 거주 3년이상이 된 시점 및 새로 구입한 재개발지구 가옥이 멸실 되어 나대지 상태이고 이로인해 1인 1가구가 된 시점에서 매도할 계획입니다.

라. 위와 같은 상황에서 2년후에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 매도시 아파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