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동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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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동 주택을 철거하여 멸실시 주택의 해당 여부재일01254-1236생산일자 1991.05.07.
AI 요약
요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동 주택을 철거하여 멸실한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128, 1991.01.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28, 1991.01.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에 입주하여 1년간 거주하고 있는중입니다.
나. 현시점에서 다른 재개발지구 (○○구 ○○지구 : ○○구 ○○동 ○○번지 주변)에 사유지 가옥을 매입하려 합니다. (1인 2가구가 됨)
※ 위 사유지 가옥은 재개발추진으로 인해 늦어도 2년이내에 철거될 예정임.
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2년후 거주 3년이상이 된 시점 및 새로 구입한 재개발지구 가옥이 멸실 되어 나대지 상태이고 이로인해 1인 1가구가 된 시점에서 매도할 계획입니다.
라. 위와 같은 상황에서 2년후에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 매도시 아파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