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리경작시 8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대리경작시 8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재일01254-1237생산일자 1991.05.08.
AI 요약
요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1600, 1989.05.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토지초과이득세에 관하여는 별첨 “토지초과이득세 안내” 팜플렛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600, 1989.05.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시 ○○구 ○○동 (구주소 ○○군 ○○면 ○○리)에 1980년 12.10일 농지 답을 약간 취득하여 남편이 젖소 사육을 소규모로 하던 중 경험부족으로 부진하여 1981년 8.10일자 ○○로 이주하였읍니다.
실제로 현재까지 질의자가 영농에 종사한 적은 없으며 마을 농민에게 소작을 시켰읍니다. 농지는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었읍니다.
이럴 경우 만약 본인이 이 농지를 매매한다면
① 양도 소득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② 10년 이상 농지를 보유하면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지
③ 이곳은 국세청에서 고시한 지가 급등지역입니다. ○○권이나 ○○, ○○ 일부지역에 비교한다면 1990년도에는 지가 상승이 타지역에 비교하여 상당히 처지고 완만한 지역인데 어떻게하여 지가급등지역으로 고시가 되었는지
④ 저의 남편이 회사 근무중 1989년 6월에 큰사고를 당하여 뇌수술을 받고 타인의 간호없이는 항상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중증 지체부자유자(2급 장애자)가 되었읍니다. 이러한 경우도 전 가족이 ○○시 ○○구로 이주하여 자경을 하여야만 자경농민으로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