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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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재일01254-1263생산일자 1991.05.13.
AI 요약
요지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7년도 9월에 ○○시 ○○구 ○○동에 있는 ○○아파트(○○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를 하였는데 사정에 의하여 입주당시 3개월 정도 거주하고 전세를 놓고 본인은 ○○에서 전세를 살았음. 본인이 1990년도 ○○로 인사발령이 나 전가족이 ○○로 이사를 했음.
※ ○○로 이사갈 당시에 본 물건이 있는 ○○구 ○○동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고 ○○구 ○○동에 있는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가 ○○동에서 ○○로 이사를 했음.
보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이런 상태서 지금 ○○구 ○○동에 있는 ○○아파트를 팔아도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