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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01254-1279생산일자 1991.05.14.
AI 요약
요지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712, 1989.05.10)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712, 1989.05.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부산시내에 위치한 모부대에 근무하는 군무원입니다. 저에게는 1990년07월경에 취득한 부산시내에 위치한 단독주택이 1채 있습니다(1가구1주택)

○ 그런데 제가 근무하는 부대가 정부의 군부대 교외이전 시책에 의거하여 1991년12월경(현건축공정:30%) 중부권(충청도) ○○지역으로 부대전체가 이동하게 되었습니다.(부산지역 매스컴에 보도됨, 부대장 확인서 가능)

○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전 가족이 중부권으로 본의 아니게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에게 가장 선결문제로 떠오른 것은 중부권으로 이전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미리 조그만 아파트라도 취득하여 살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 당면과제로 떠올랐습니다.

○ 그런데 저에게는 가지고 있는 집 1채 외에는 따로 모아논 재산이 없습니다.

○ 그래서 저는 부산에 있는 주택을 처분하여 부산시내에 전세방을 얻어 임시로 거처를 마련하고 나머지 돈으로 중부권에(부대가 이전할 지역) 아파트를 구입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 이럴 경우 저는 주택을 처분하고 약 7-8개월에 걸쳐 무주택자로서 부산에서 전세방에 살게 되며 또 중부권으로 이전해서도 아파트가 완공될때까지 대략 같은기간에 걸쳐 전세방을 얻어서 생활하게 됩니다.

○ 저는 위와 같은 경우에 닥쳐 있는데 부산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했을때 양도세 면제 요건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