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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일직장내의 근무지 변경으로 인한 단독주택 매각시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01254-1287생산일자 1991.05.14.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03, 1991.03.27)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항목]

 1세대 1주택의 동일직장내의 전근(근무지변경)으로 인한 단독주택 매각시의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질의(거주 3년, 보유 5년이 안된 경우)

[질의내용]

 본인은 서울소재 S사에 근무중이던 1988.10.29일 처음으로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단독 주택을 구입,소유하고 있습니다. 실제 거주는 결혼 후 1989년09월부터 하였지만 주민등록상에는 1990.08.07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중 1990.07.09자로 D사(○○건설)로 전직하여 1990.10월부터 ○○도 ○○시 ○○구 ○○동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동일회사내에서 1991.04.19부로 ○○도 ○○군 ○○읍 ○○리로 전근명령(발령)을 받아 1991.04.19부터 ○○도 ○○군 ○○읍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장 통근 시간이 너무 걸려서 도저히 부천에서 통근이 불가능해 부득이 부천소재 단독주택을 매각하고(아직 매각은 안했음) ○○도 ○○군 ○○읍으로 세대전부가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또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처분이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어찌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