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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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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 표준액’의 의의
재일01254-1289생산일자 1991.05.14.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에서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 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에 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대통령령 제12994호)에서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 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에 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별공시지가 적용이후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부칙(대통령령 제12994호) 3항을 적용에 대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사례]

 ○ 토지면적:1,000㎡

 ○ 양도일 : 1990.12.01 취득일 : 1989.06.01

 ○ 등급변동사항

  1989.01.01 수정 160등 ㎡당 10,900원

  1990.01.01 수정 176등 ㎡당 23,900원

  1990.07.23 시청세무과 잠정등급제정 184등 ㎡당 35,300원

 ○ 1990.05.08로 지구획정리 시행신고

 ○ 환지예정증명원상 권리면적 600○

 ○ 1990.01.01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당 80,000원

 (갑설)

  - 양도가액 : 600×80,000 = 48,000,000원

                            1,000×10,900 (160등)

  - 취득가액 : 48,000,000× ─────────── = 24,072,549원

                             600×35,300 (184등)

 (을설)

  - 양도가액 : 600×80,000 = 48,000,000원

                            1,000×10,900 (160등)

  - 취득가액 : 48,000,000× ─────────── = 36,485,350원

                             600×23,900 (170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