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액면가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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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액면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일01254-1290생산일자 1991.05.14.
AI 요약
요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액면가액이 당해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제5호에 규정한 “주식등”의 양도차익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92, 1990.09.29)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액면가액이 당해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붙임 : ※ 재일01254-1892, 1990.09.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85.06.07. 본인 소유토지 상 건물을 취득한 “갑”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1988.11.21 본인 소유 토지를 “갑”법인에 현물출자키로 하고 감정원의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검사인의 결정에 따라 금액 상당의 “갑” 법인의 주식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이때 취득한 주식의 일부를 “을(개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져 하는바, “갑” 법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44저 2 1항 5호, 시행규칙 16조3 1항에 의한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에 해당되어 “갑” 법인의 주식 양도는 소득세법 23조 1항 5호 기타자산 양도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됨.
나. 자산 양도소득 예정신고시 양도가액을 소득세법 23조 4항 1호 단서조항과 동시행령 170조 4항 3호에 의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45조 1항 1호 단서조항과 동시행령 170조 4항 3호에 의거 실거래가액에 의거 신고코져 하는바, 현물출자에 의한 주식취득가액(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에 의한 법원 검사인의 결정금액 상당액을 자본에 전입하고, 그 해당금액에 상응하는 주식을 수령, 1주당 \5,000)을 취득시 실제거래 가격으로 신고시 이의적부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