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직장 관계로 3년을 거주하지 못하고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직장 관계로 3년을 거주하지 못하고 주택을 매도한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재일01254-1299생산일자 1991.05.15.
AI 요약
요지
직장 관계로 주택을 매도하였지만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620, 1990.12.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그러나 귀질의의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일01254-2620, 1990.12.26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여관을 자영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1988년03월 ○○도 ○○군 ○○읍 ○○리에 조그마한 여관을 신축운영하고 있습니다.

○ 자택은 서울 ○○동에서 거주하다 그 주택을 팔고 다시 ○○구 ○○동 ○○번지 ○○APT 40평형을 1988년07월10일에 구입하여 통근생활 하였으나 도저히 불편하여 1990년02월13일 타인에게 양도하고 ○○으로 전 가족이 이사를 갔습니다.

○ 이로 인하여 1가구 1주택 3년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 인바, 저와 같은 입장은 직장 관계로 3년이내에 매도하였는데 비과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