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가 보유하는 1주택을 분할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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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가 보유하는 1주택을 분할양도 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재일01254-1326생산일자 1991.05.17.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이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분할은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126, 1991.04.26)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126, 1991.04.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가구 1주택을 취득한지는 10년이 넘었고 생활할려니 너무 어려워 본채를 두고 별채를 매도할려고 하는데 양도세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십시오.
○ 집평수는 약 100평인데 50평을 분할하여 팔면은 집없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장려를 해야 겠지요.
○ 신문지상에는 보도가 되어도 세무서에서는 해석하는 방법이 제각기 틀리는데 서민들이 구조댈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