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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
재일01254-1349생산일자 1991.05.20.
AI 요약
요지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으로 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2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임. 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해당주택 포함)을 갖춘 주택일 것.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 직장관계상 원거리로 이사할 목적으로 이사가는 곳의 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나중에 이사전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가. 본인은 1985년06월 서울에서 주택건설업체로부터 신축아파트(35평형)을 분양받아 세대원 전원이 2년7개월을 거주하던중, 부산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어 부득이 서울의 살던 아파트를 전세놓고, 부산에서 우선 전세를 얻어 일가족이 이사하여 만 2년간 살다가, 부산에서 아파트를 취득이사하고 부산집을 산뒤 5개월만에 서울에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양도한 사실이 있는데,

 나. 이건 과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당연히 비과세된다는 견해와 과세가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당연히 비과세된다.

(을설)

 - 과세가 불가피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