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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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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이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목적으로 토지ㆍ건물 양도시 면제여부
재일01254-1386생산일자 1991.05.23.
AI 요약
요지
개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관련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2346, 1990.11.2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2346, 1990.11.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시 ○○공단에서 10년이상 직물업을 영위하고 있는자로서 현재의 공장을 처분하고 지방논공단지로 이전코져하나 다음과 같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0 제5항의 요건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구공장을 선양도하고 신설공장의 시공기간중 본인의 귀존공장으로 사업장을 일시적으로 이전하여 가동하다 신설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0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