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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재일01254-1387생산일자 1991.05.23.
AI 요약
요지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505, 1989.02.1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505, 1989.02.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양도소득세중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1가구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문의합니다.

나. 미혼여성인 본인은 어머님과 함께 1988년 04월에 세대를 구성하고(딸과 어머님), 1989년 11월 본 주소지 소재 아파트를 구입한 후 1991년 04월부터 거주하던중 본인이 ○○소재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다 지방에 새로이 취직이 되어 지방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 본주소지의 아파트는 어머님 명의로 되어있으며 저희아버님은 일찍이 25년전에 사망하셨습니다. 그리고 호주인 저희 오빠가 사정상 1988년에 분가하여 1989년 01월에 결혼하여 따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오빠는 직장에서 조합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라. 이 경우 저희 어머님과 본인은 생계를 위해 부득이 지방으로 이사를 해야하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마. 만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