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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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재일01254-1388생산일자 1991.05.23.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442, 1991.02.19, 재산01254-3930, 1989.10.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442, 1991.02.19 ※ 재산01254-3930, 1989.10.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공사업용 투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련 질의입니다.
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4조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동법 제88조의 2(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가
나. 조세감면규제법 88조 2항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로서 정부 통화관리 정책으로 말미암아 사업시행관서 앞으로 부동산을 양도한달의 다음달 말일 이후에 토지 보상금을 수령하였을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 하므로써 10% 가면 받을 수 있는 최종시한은 언제까지로 볼 것인가
(1) 부동산 양도등기일자가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2) 토지보상금을 최종수령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