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용도변경이 된 겸용주택에 대한 1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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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용도변경이 된 겸용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재일01254-1390생산일자 1991.05.23.
AI 요약
요지
겸용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 이외의 건물부분을 용도변경 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증축으로 인하여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커지는 경우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겸용주택 전부를 1세대1주택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297, 1988.11.1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297, 1988.11.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등기부상 용도가 상가(108.80평방미터) 및 근린생활시설(108.80평방미터)로된 2층 건물과 대지를 1984.08.28 취득하여 1986.10.23경 3층(88.16평방미터)을 증축하였는데(용도 : 주택) 그후 1990.09.18 양도함.
그런데 위 건물은 등기부상 용도와는 달리 2층 부분을 실제로는 주거시설로 사용하여 왔으므로 실제 용도에 따라 주택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들었고, 개축이나 증축으로 인하여 그 부분은 1가구 1주택의 요건인 소유기간 5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체가 비과세 대상이 된다는 데, 위와같은 경우에도 비과세 대상이 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