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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사전안내서 및 자진납부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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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사전안내서 및 자진납부서의 금액이 다른 경우 고지 방법 여부
재일01254-139생산일자 1991.01.17.
AI 요약
요지
당청 전산실에서 발부되는 양도소득세 사전안내서 및 자진납부서의 금액이 소득세법에 의한 금액과 상이한 경우는 관할세무서장이 고지 결정하는 것임
회신
1. 귀문중 1세대1주택의 분할양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148, 1990.11.06)을 참조. 2. 또한 당청 전산실에서 발부되는 양도소득세 사전안내서 및 자진납부서의 금액이 소득세법 제115조에 의한 금액과 상이한 경우는 관할세무서장이 고지 결정하는 것임. 붙임 : ※ 재일01254-2148, 1990.11.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옛날 고가를(토지는 등기필, 가옥은 미등기이지만 가옥세는 납부하고 있음) 1971년 상속받아 거주하고 있던중 국가의 시책에 호응하고자 1989년말 275평중 219평을 매도하고 56평에 고가를 헐어버리고 새집을 신축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질의 1]

  219평을 매도하면서 계약금및 중도금을 받고 잔금을 받기전에 매수인이 그 땅에 집을 짓기 위하여 건물을 헐어버리고(건물헐때 매도인은 다른 곳에 거주) 토지를 분할하여 잔금을 받고 이전등기하였습니다.

  가. 1가구 1주택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나. 이집은 농가이므로 농가혜택을 받을수 없는지

  다. 세무서에서는 잔금지급시에 나대지라고하여 세금을 중과한다고 하는데 분할과 잔금지급시는 불과1개월인데 국제방법은 없는지

  라. 양도소득세는 미리 세무사의 협조를 얻어 약1600여만원을 자진 납부하였는데 세우서 자진납부안내서에는 약4200만원이 고지되었습니다만 양도소득세 담당자 왈 “자진안내서가 잘못되었다고 6,800여만원을 확정고지한다는데 일단 한번 세무사에서 고지하였는것을 변경할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