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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시지가 시행 전 양도된 특정지역토지의 등급 및 배율
재일01254-13생산일자 1991.01.03.
AI 요약
요지
공시지가 시행일전 양도분에 대하여 고시일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양도당시의 등급이 변동된 경우 변동된 토지등급으로 하되, 배율은 고시일 현재의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배율을 양도당시의 배율로 하는 것임
회신
1. 공시지가 시행일전 양도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토지특정지역에 대한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고시일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양도당시의 등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토지등급으로 하되, 이 경우 배율은 고시일 현재의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배율을 양도당시의 배율로 하는 것이며, 2. 위의 적용방법은 구간별 배율 적용지역도 해당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 03월 15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 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을 적용하되

 가. 1989년 03월 15일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양도 (취득ㆍ상속) 당시의 등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 등급을 적용하되 이 경우 배율은 1989년 03월 15일 현재의 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배율을 양도 당시의 배율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나.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간별 배율적용 지역의 경우 예로 보면 강남구 ○○동은 토지등급 221 등급 이상의 경우 배율이 7.15로 되어 있음.

 다. 1989년 03월 15일 현재 230등급 이었던 토지가 1990년 01월 01일 250등급으로 변동된 경우 221등급 이상에 해당되므로 07월 15일의 배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 “가”의 규정을 적용하여 배율을 환산 적용 하는 것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