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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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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 여부
재일01254-140생산일자 1991.01.17.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해당되는 거래로써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별첨 “계산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양도자산내역]

 대지면적 : 135.7㎡

 취득일자 : 1990년 06월 09일

 양도일자 : 1990년 12월 17일

 등급조정내용 : 1988.07.01수정 182등급(㎡당 32,000원)

                1990.01.01수정 195등급(㎡당 60,400원)

                1990.06.01수정 196등급(㎡당 63,400원)

 양도일현재 공시지가 : ㎡당 460,000원임

[질의문]

 위의 양도자산이 1년이내 단기양도에 해당이되나 본인의 생각에는 투기성이 전혀 없다고 사료되어 기준시가로 예정신고를 할려고 지방청과 세무서에 문의한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 방법이 사람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어서 부득이 본청에 질의를 하는바 ㎡당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계산금액과 계산과정을 기재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