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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일01254-1429생산일자 1991.05.29.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 취득하여 이전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이전하고 1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이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 이전할 것. 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에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을 갖춘 주택일 것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