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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과세 여부
재일01254-1431생산일자 1991.05.29.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1. 1세대 1주택으로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03, 1991.03.2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 새로운 주택의 신축일자가 불분명하여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바 구체적인 서류를 구비하여 소관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시 집을 처분하고 ○○시에다 집을 장만하고 싶습니다.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