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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규모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재일01254-143생산일자 1991.01.17.
AI 요약
요지
토지수용법 ㆍ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회신
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4조(1991.01.0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에 의하여 토지수용법 ㆍ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1991.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7조 제1항 및 제60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2. 또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13198호)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취득후 1990.12.31 전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고 1990.12.31 현재에도 계속하여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1989.12.31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로 보아 그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그러나 토지의 취득후 공원용지로 지정되고 그 토지의 사용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현재 관계부처에 질의중임.
질의내용

[회 신]

3.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이 지가와 그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개별 필지에 대한 지가”로 함.

4. 토지초과이득세다 부과된 유휴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를 하거나 동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초과이득세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 또는 동법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토지초과이득세 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계산함.

5.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재산세과에 문의.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4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