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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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과세 여부재일01254-1447생산일자 1991.05.30.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03, 1991.03.2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가구 1주택으로서 ○○시 ○○동 소재 ○○APT를
1987년 11월 13일 취득
1990년 11월 16일 소유권이전
양주군 소재 농가주택
1990년 12월 취득
1년 거주 2년 보유(○○시 ○○동 거주)하다 직장 관계로 ○○군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관할세무서에 비과세 관련서류 주민등록등본, 토지가옥대장, 재직증명을 제출하였던바 ○○동에 거주하다 왔기에 과세가 된답니다.
관할세무서의 해석대로면 다시 ○○동 주민등록을 옴겼다 왔다면 비과세가 될런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