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야를 매매하는 계약의 허가를 받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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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야를 매매하는 계약의 허가를 받지 못하고 등기이전한 경우 양도시기 판정재일01254-1449생산일자 1991.05.30.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930, 1989.10.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88년 11월 19일짜로 일시불로 임야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19일짜로 발행한 매도용 인감증명,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임야대장 이전용서류 일체를 매수인에게 전해주고 몇일후 이전수속을 하기로 약속했으나 못하고 1990년 09월에 이전을 했으니다만 1988년 매매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계산이 될수 없는지요.
현 양도소득세 안내문에는 1990년 09월04일 등기접수일로 소득세 계산을 했더군요.
1990년도에 이전할때 군청에서는 1988년 매매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 전지역의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뚜렷한 사업계획이 업으면 건설과에서는 이전을 할수없다고 하고 지적과에서는 1988년 매매 계약서에 검인도 해주지를 않더군요
1988년도 계약서를 인정받을수 없는가에 대하여 첨부한 내용과 같이 건설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회신내용은 매도용 인감증명 및 일체서류를 첨부한 매매계약을 인정한다는 회신을 받고 관계기관에 보여주었더니 건설과에서는 1988년도에는 토지거래 허가지역이 아니므로 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되고 지적과에서는 1988년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해주더군요
그래서 이전을 했고 등기부등본에도 1988년 11월 19일 등기원인일로 되어 있는데 양도소득세는 1988년 매매년도를 기준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대해서 알려 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