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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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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해당 여부
재일01254-1450생산일자 1991.05.30.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0, 1991.01.2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80, 1991.01.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67년 08월 나대지를 취득하여 위 지상에 무허가 건축물을 신축, 거주하던중 1981년 ○○시 일제조사에 의한 양성화 조치로 관할관청의 무허가 건물대장에 등제되어 재산세는 계속 납부하였으나, 본 건물이 양성화 조건미비로 양성화되지 못한채 1990년 04월 양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경우 본 건축물은 위 일제조사 시기에 지방세법 제192조 및 ○○시 조례 제89조 3항에 의거 “건축물에 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 되어있는바 이상과 같이 건축물에 대한 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18조의2 제2항 규정에 정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