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재산 관리목적으로 부동산을 이전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동재산 관리목적으로 부동산을 이전시 과세 여부재일01254-1477생산일자 1991.06.03.
AI 요약
요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02, 1990.04.3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02, 1990.04.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채무인이 돈을 갚지않아 일차적으로 건물에 대한 담보설정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읍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주관계가 워낙 복잡한 관계로 채권확보가 곤란하여 건물에 대한 근저당을 해제함과 동시에 이차적으로 토지에 대한 가등기를 신청하였읍니다.
가등기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갚지않아 본등기로 넘어갔읍니다.
물론 본등기 후에도 채무자(○○○)가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모든권한을 행사하였읍니다. (이 부분은 현지이웃사람들에게도 확인가능함)
후에 1990년 ○월 ○일 채무자(○○○)가 건물과 토지를 제3자 (○○○)와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통보받았읍니다.
이에 본인은 잔여채무를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등기권을 남겨주기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다가 잔여채무를 확보한후 1990년 ○월 ○일이 지나서야 채무자(○○○)에게 등기권을 넘겨주었읍니다.
법에 무지하다 보니 얼마전에야 환원등기 절차가 미비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읍니다.
실제매매계약은 채무자(○○○)와 제3자(○○○)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은 실제양도자인 채무자(○○○)가 당연히 물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됩니다.
세무담당직원은 환원등기가 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채권자)의 양도로 본다고 하는데 법에 무지해서 환원등기를 미필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본인(채권자)이 물어야 한다함은 부당한 일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