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을 구입하여 전세를 주던 중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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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을 구입하여 전세를 주던 중 이주한 경우 거주요건의 충족 여부재일01254-1479생산일자 1991.06.03.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10, 1991.01.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10, 1991.01.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 3월 9일 부로 10.7평 짜리 ○○아파트 1채를 사서 입주 하여서 살다가 현재 근무 하고 있는 회사가 여건상 맞지를 않아서 퇴직을 하고, ○○시에 있는 다른 회사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전 가족이 ○○로 이사를 가야 될 형편이여서 모아둔 돈도 없고 해서 집을 팔게 되었습니다. 1991년 6월 20일날 등기 이전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