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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구입하여 전세를 주던 중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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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을 구입하여 전세를 주던 중 이주한 경우 거주요건의 충족 여부
재일01254-1479생산일자 1991.06.03.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10, 1991.01.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10, 1991.01.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 3월 9일 부로 10.7평 짜리 ○○아파트 1채를 사서 입주 하여서 살다가 현재 근무 하고 있는 회사가 여건상 맞지를 않아서 퇴직을 하고, ○○시에 있는 다른 회사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전 가족이 ○○로 이사를 가야 될 형편이여서 모아둔 돈도 없고 해서 집을 팔게 되었습니다. 1991년 6월 20일날 등기 이전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