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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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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거주기한의 제한 여부
재일01254-1481생산일자 1991.06.03.
AI 요약
요지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주민등록표등록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568, 1990.12.1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568, 1990.12.19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에 직장을 다니다가 인사 발령으로 근무지가 ○○으로 변경되어 전 가족이 ○○에 주택을 구입하여 ○○으로 이주할 경우 양도 소득세 과세 여부.

나. 이 경우 자녀(고등학생 1명, 중학생 1명)들을 필히 ○○으로 전학시켜야 되는지, 아니면 ○○ 할머님댁에서 계속 졸업때까지 학교를 마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