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허가 건물의 토지를 불하받고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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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허가 건물의 토지를 불하받고 재개발로 인해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문제재일01254-1491생산일자 1991.06.03.
AI 요약
요지
당해 토지의 취득 시기는 연고권 취득일이 아니고 불하대금을 ○○시에 완납하여 대금이 청산된 날이 되는 것임
회신
1. 귀질의 2,3,4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210, 1991.01.24, 재일01254-417, 1991.02.18)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1의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연고권 취득일이 아니고 불하대금을 ○○시에 완납하여 대금이 청산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210, 1991.01.24 ※ 재일01254-417, 1991.02.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86년 5월 ○○구 ○○동 ○○번지에 무허가 건물을 매수하였읍니다. 당지역은 재개발 사업지구로 지정되 1986년 12월 31일로 서울시로부터 사업시행 인가를 획득하게 되었으며 재개발을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무허가 건물의 토지는 1988년 9월 경에 서울시로부터 ○○ 이천육만정도에 불하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재개발은 1989년 9월 완공을 보았고 아직 입주할 형편이 되지 못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직장관계로 ○○로 이전해야 할 것 같은데 ○○에 조그만 APT 한채를 사고(계약금을 지불했음) ○○시 ○○동 재개발 분양 APT를 팔까 합니다.
① 이 APT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부과된다면 토지는 ○○시로부터 불하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되야 면제된다고 하는데 그게 정확한지,
② 건물분은 양도소득세 부과가 1986년부터의 기간으로 산정해서 보유기간이 5년이 인정받는지 여부
③ 재개발 APT의 보유기간은 “공사기간(재개발)”이 포함이 안되는지
④ APT의 면제 조건은 어떤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