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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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재일01254-1493생산일자 1991.06.03.
AI 요약
요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722, 1988.12.2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722, 1988.12.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7년 8월 31일에 지은 건평이 약 30평 되는 단독주택을 구입해가지고 약 5년 2개월간 보유 (직업군인 장교생활로 거주하지 못함) 하고 있다가 그 집을 헐어내고 그 대지에 집을 다시 신축하였읍니다. 역시 단독주택으로 건평은 약 60평이며 이집을 준공하여 준공일로부터 2년 8개월간 거주하였읍니다. 거주의 일부는 본인이 살고, 일부는 전세를 주고 살았읍니다.
[질의]
1. 위의 내용의 경우도 현세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집을 사거나 신축하여 그 집에서 3년 거주한 후 새로운 주택을 사서 등기완료일로 부터 1년 이내에 현재거주하고 있는 집을 팔면 되는지
2. 이런 경우 양도 소득세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