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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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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재일01254-1494생산일자 1991.06.03.
AI 요약
요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52, 1991.02.0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52, 1991.02.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본인명의의 가옥 두채(한채는 소유한지 20년, 취득년월일 1970.06.30, 다른 한채는 실지 거주한지 15년, 취득년월일 1976.10.29)를 소유하고 있는 바 고령로 인하여 소유한지 20년 되는 가옥을 딸(1958년생, 직장인)에게 증여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가옥(실거주 15년)에 대하여는 양도하고져 할 때 문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다 음

 1. 딸에게 소유한 지 20년되는 가옥을 증여하고 난 후 현 거주하고 있는 가옥에 대해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 여부

 2. 증여한 후 현 거주하고 있는 가옥을 양도할 때 얼마간의 시차를 두고 양도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소득세법 제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