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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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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재일01254-1501생산일자 1991.06.04.
AI 요약
요지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505, 1989.02.1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참고사항]

 ○ 본인이 취득한 집

  - 주소 : ○○시 ○○구 ○○동 ○○번지 ○○맨션 ○○호

  - 취득일자 : 1989.12.29. 재산종류 : 연립주택

  - 면적 : 118.87㎡ (본층:72.86㎡, 지층 : 46.01㎡)

  - 거주 : 본인 및 가족 중 거주한 사실 없음

 ○ 전번 근무부대 주소 : ○○시 ○○구 ○○동 사서함 ○○호 ○○학교

                        (근무기간 : 1988.02.09 - 1990.01.15)

  - 전번 거주지 주소 : ○○도 ○○시 ○○동 ○○대 ○○아파트 ○○층 ○○호

 ○ 현재 근무부대 주소 : ○○도 ○○시 ○○우체국 사서함 ○○호 ○○부대

                         (근무기간 : 1990.01.18 ~ 현재근무중)

  - 현재 거주지 주소 :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현재 아내와 아들만 상기면 주소로 되어있음 - 현재 아들은 ○○시 소재 ○○국민학교 2학년에 재학중임)

  -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1989.09.13전입 - 현재까지)

                                   * 이유 : 장래 ○○시에서 살고싶은 생각에서 동서집에 등록 했음

[질의내용]

 본인은 직업이 군인 장교 신분이라 ○○시에서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부대까지 출,퇴근 하기는 무척 곤란하여 차후에도 취득한 집에서 출,퇴근 하기란 어려운 사정이고, 생각이 바뀌어 앞으로 ○○시에서 살 생각은 없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집을 살 당시 돈이 모자랐기 때문에 ○○은행과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았고, 집을 취득한 뒤에는 곧 바로 본층과 지층을 전세놓아 남에게 주었으나 현재까지 경제 사정이 어려워 생활에 많은 곤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팔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저의 입장에서 타인에게 취득한 집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는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집을 팔 경우 저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옮기고 (○○시 ○○구 ○○동에서 ○○시 ○○동으로) 팔아야만 비과세 되는지,

 아니면 옮기지 않고 팔아도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