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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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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해당여부
재일01254-1502생산일자 1991.06.04.
AI 요약
요지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52, 1990.05.0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52, 1990.05.09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직장주택조합 아파트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을 분양 받아 1987.12.10일에 입주하고 전 가족이 주민등록을 동 주소로 전입하였습니다.

 그 후 본인은 지금까지 계속 가족(본인,처,자녀2명) 모두와 함께 동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3년이상 거주) 금반 1991.04.20일에 제3자에게 매매계약을 하여, 곧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본인의 처가 1988.08.13일에 가정형편상 ○○의 친정 언니 집으로 주민등록상 퇴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처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주택청약예금을 가입하여 주택(아파트)을 청약하거나 소유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양도소득에 따른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와 비과세에 해당된다면 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어떠한 자료를 제출하여 증명해야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