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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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과세 여부재일01254-1503생산일자 1991.06.04.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03, 1991.03.2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권에 전세로 거주하던 근로자로써 ○○시로 이전하려고 2년전에 APT를 구입시 구입자금이 부족하여 자금마련후 입주하려고 전세를 끼워서 1주택만을 겨우 구입 소유하다가 그간 마련된 자금으로 전세를 보내고 본인 세대가 입주하려 했으나 금년 2월에 다니던 직장이 ○○권에서 ○○으로 전근발령되는 바람에 할수없이 2년이상 보유하던 APT를 팔았읍니다.
1가구 1주택으로써 1주택만을 보유시에 직장의 타지역 전근 발령으로 세대전원이 타지역으로 퇴거시 그 보유하던 주택이 2년정도인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본인의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면 이를 자진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매각만 하고 신고치 않으면 언제 조회가 오는지 그 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