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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구입하여 전세를 주던 중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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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을 구입하여 전세를 주던 중 이주한 경우 거주요건의 충족 여부
재일01254-1504생산일자 1991.06.04.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10, 1991.01.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10, 1991.01.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85년 7월 19일 ○○구 ○○동 ○○호 단독주택에 전세로 임대, 거주

나. 1988년 8월 24일 상기주택을 전세,융자,사채등으로 매입 거주함.

다. ○○구 ○○동 소재 소기업체에 취업하여 생계를 유지하던중 폐업으로 인해 1990년 1월 사직하였습니다.

라. 생계유지 곤란으로 인해 지방소재(○○도 ○○군 ○○읍 ○○리) 사업장에 취업(1990년 2월) ○○도 ○○군 ○○읍 ○○리에 전세로 거주하던중

마. 1990년 6월 9일 매매로인해 동년 7월 16일 1항의 소재 주택을 매도하였습니다. (거주기간 2년 미만)

바. 1990년 6월 23일 세대전원이 ○○도 ○○군 ○○읍 ○○리로 퇴거,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 상기 주택 외에는 소유한 사실이 없습니다.

 상기와 같은 사실에서 본인의 양도세의 비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