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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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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재일01254-1505생산일자 1991.06.04.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27, 1991.03.02 ※ 재산01254-568, 1989.02.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 당시 ○○도 ○○에서 전세로 거주하면서 ○○로 출퇴근하고 있었으며 1989년 05월 ○○도 ○○시 ○○동 소재 24평형(전용면적 18평)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며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던중 직장을 ○○도 ○○으로 옮기게 되어 1989년 09월 전가족이 이사를 오게되었습니다.

 분양받은 아파트는 그후 잔금을 납부하고 1989년 12월 정식등기를 받아 타인에게 전세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1991 현재 계속 전세로 살수가 없어 ○○도 현지에서 주택을 마련하고자 ○○의 아파트를 매매하였느나 (1991.04.28) 상당금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것이라 하여 신규로 집을 구입치 못하고 주저하고 있습니다.

 듣기에 직장관계로 이주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하여 집을 매매하였습니다만 동일 시ㆍ구ㆍ읍ㆍ면 이어야 하므로 저의 경우 ○○도 ○○에서 ○○로 출퇴근한 관계로 혜택이 없다고 하는이가 있고 또 최근(1991.04.09)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 범위가 실질적으로 조정되어 충분히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상기의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