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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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재일01254-1506생산일자 1991.06.04.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로 새로운 공장을 설립하고자 1990년 03월경 공장 설립허가를 득하고 공장 부지를 매입코자 동년 05월 01일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기다리던중 대상 토지가 공장용지로 최적지에 위치하고있어 부동산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불가피하게 허가가 나기전인 동년 05월 15일 임야 10,000평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일반적인 관습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05월 30일 중도금을 지급한 후 동년 06월 30일 완불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증명은 계약서 및 금융기관 송금내용으로 확실하게 증명됨)
그러나 동 부지에 대한 허가는 산림법상의 문제등으로 당초 10,000평중 5,000평만 허가되어 1990.09.30일 5,000평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필 하였을 경우 위 5,000평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한 5,000평에 대한 소득세법상의 취득시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양도소득세의 계산상 취득의 시기는 등기이전일이 상관없이 잔금 청산일인 1990.06.30이다.
을설) 양도소득세의 계산상 취득의 시기는 등기이전일인 1990.09.30이 되거나 토지거래 허가일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