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연불조건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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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불조건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재일01254-1507생산일자 1991.06.04.
AI 요약
요지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921, 1989.08.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 10월 4일 토개공과 택지 분양에 대한 용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사본참조) 계약시 계약금으로 총대금 11,815,000원의 10%인 1,181,500원 납부 하였고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하여는 해당 이자와 함께 별첨과 같이 납부키로 하였으며 주택을 짓기 위해 1991년 05월 01일자로 미리 잔금을 완불하고 건축허가를 받아서 현재 건축중에 있습니다.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는 건축물 준공후에 건물과 함께 등기한후 타인에게 양도코자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갑설) 할부 및 연불지급조건의 경우로 보아 계약금 이외의 첫불입일인 1989년 01월 04일
을설) 잔금납부일이 1991년 05월 01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