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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ㆍ취득시기 중 대금청산하기 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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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ㆍ취득시기 중 대금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 한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 판정
재일01254-1509생산일자 1991.06.04.
AI 요약
요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중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 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537, 1990.12.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동 소재 점포주택을 1983.08.16 남편명의로 취득보유하던중 남편의 사망으로 1988.12.06 처에게 상속이전된 것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워 1989.05. 11 자 타인에게 양도 계약을 맺었으나 매수인이 잔금지급을 이행하지 않고 도시계획저촉(계약전 상호인지됨)을 이유로 저촉된 면적기준시가 계산하여 해당금액을 공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매도인은 성실납부하지 못하고 있는터에 정확한 양도일이 언제인지 질의

 갑설) 가처분등기일(1989.09.04)

 을설) 확정판결일(1990.06.20)

 병설) 계약상잔금일(1989.07.21)

  가. 매매계약내용

   (1) 매매총액 : 1억 4천만원

   (2) 계약일 : 1989.05.11(계약금 8백만 수령)

   (3) 중도금 : 1989.06.12(금액 5천2백 중 4천구백만수령)

   (4) 잔 금 : 1989.07.31(금액 8천만과 중도금 미수령액 포함 : 불이행)

  나. 매수인의 소제기 및 판결내용

   (1) 매수인이 1989.09.04 가처분 등기

   (2) 소제기일 및 판결 : 1990.06.20

    판결내용 : 당초 계약 내용대로 잔금지급하고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매도인(피고의 항소 및 상고 : 기각

    계약이행을 위반한 계약해지

  다. 1심 판결내용에 따라 잔금수령(1991.04.01)

  라. 매수인이 현재까지 부당하게 이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