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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생활 형편상 3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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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생활 형편상 3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재일01254-1559생산일자 1991.06.10.
AI 요약
요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는 위 1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1967, 1990.10.15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농촌에 자라서 살아오며 농사를 지으면서 4자녀를 두고 중 고등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 농촌에 대한 위기감으로 자녀의 장래문제와 생활문제로 수도권으로 이사하여 수도권에 빌라 25평을 구입하여 주민등록을 옮겼으나 자녀의 전학이 되지 않고 또 막상 수도권에 가서 살아가려 하니 두려움이 있어 지금 얘들이 학교에 다니는 전주에 전세 집을 얻어 살아오고 있으며 수도권에서 ○○로 퇴거하여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으나 생활터전이 막연하여 수도권집을 팔아 상가 전세라도 얻어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려하고 있으나 혹 수도권 집을 몇 개월 되지 않은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 부과 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