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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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원칙적 기준시가인지 여부재일01254-1560생산일자 1991.06.10.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국토이용관리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에 대하여는 소관청인 건설부장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71, 1990.10.26 ※ 재일01254-2462, 1990.12.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임야의 공시지가 가 평당 2,000원 이하인데 실제 거래 가격은 평당 5,000원, 10,000원, 20,000원, 30,000원, 50,000원으로 거래 하였다면 양도소득세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를 질의
나. 법인으로서 부동산을 구입하였을때 토지거래 허가를 실제로 거래가격보다 낮추어 공시지가에 준하여 허가를 받어 토지거래를 하였을때 법적으로 어떠한 조치가 있는지를 질의
실제로 거래한 금액을 경리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많은 금액을 노출시키지 않으면 어떠한지를 질의
다. 임야를 거래할 때 임야값 외에 밤나무, 잣나무, 호두나무, 은행나무를 평당 10,000원씩 거래하였을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를 질의(5,000평에서 10,000평)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