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용도변경이 된 겸용주택에 대한 1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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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용도변경이 된 겸용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재일01254-1561생산일자 1991.06.10.
AI 요약
요지
겸용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 이외의 건물부분을 용도변경 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증축으로 인하여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커지는 경우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겸용주택 전부를 1세대1주택으로 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3년이상 거주한 주택부분과 총대지 면적중 거주한 주택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토지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3297, 1988.11.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물건내용
종 류 | 면 적 ( m2 ) | 용 도 |
대 지 건 물 | 172 1 층 : 84.69 2 층 : 84.69 | 점포 주택 |
나. 상기물건을 1978.06.29에 매수하여 1978.09.20부터 1984.09.13까지 거주후 형편상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하다가 1988.08.22에 3층(면적 84.69m2 , 용도 : 주택)을 증축한후 1990.11.15에 매도하였는바 양도 소득세 확정 신고에 즈음하여 아래사항을 질의합니다.
아 래
(1) 양도당시 (1990.11.15)의 주택부분이 점포부분의 면적보다 크고 1가구 1주택으로 3년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귀청의 견해는 어떠한지를 질의
(2) 다만 3년 미거주에 해당되는 증축부분(3층 84.69m2 )은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