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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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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재일01254-1569생산일자 1991.06.10.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568, 1989.02.1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68, 1989.02.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전력기술(주) 근무하는 자로써 1990년 03월 09일부터 원자력발전소 건설현장인 ○○ 영광현장 사무소에 파견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회사사택에 가족 3명이 모두 이사하여 살고 있으며 파견당시는 1년정도 예상했지만 앞으로도 2년정동 더 영광에 있어야 될것으로 예상되어 서울의 집을 팔아 사채라도 갚고 싶으나 양도소득세가 문제시 되어 고민중에 있습니다. 저와 같은 조건에서도 양도소득 면세혜택이 해당되는지 여부

집 계약관계

현장 파견관계

주민등록 이전관계

1990.03.05 서울집 계약

1990.03.17 서울집 중도금지불

1990.03.28 서울집 잔금지불

1990.03.29 서울집 등기이전

1990.03.09 현장파견일

1990.03.14 현장파견 소급 명령일

1990.03.15 서울에서

          전출신고

1990.03.29 영광에서

           전입신고

등기부사본 참조

현장파견 명령서 사본참조

주민등록사본 참조

위 사항을 참조하시어 조속한 시일내에 질의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본인은 89년에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였고, 등기일은 1990.08.23일입니다

그런데 1990.04.01일 울산에서 전출명령이나서 ○○으로 왔습니다.

아파트 매도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