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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과세 여부
재일01254-1570생산일자 1991.06.10.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03, 1991.03.2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시에 살면서 ○○시 ○구에 소재하는 A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던중

나. 지난 1991.05.01자로 ○○시에 소재하는 B라는 회사로 이적 전근되어 전가족이 ○○으로 이사하여, 주민등록 이전하고 전세집에 살고 있습니다.

다. 그런데 위의 ○○시 소재하는 A회사와 ○○시 소재 B회사는 대표이사사장이 동일인으로 되어있는 일종의 그룹회사입니다.

라. 이런 경우 저의 ○○시 소재 단독주택(거주기간 : 1년6개월) 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