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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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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 여부
재일01254-1571생산일자 1991.06.10.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71, 1991.02.2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71, 1991.02.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시 ○구 ○○동 ○○○ 소재 대지 86m²를 1977.01.01 취득하여 1990.09.28. 양도하였는바,

나. 양도대금은 실가 15,000,000원이나 세무계산의 기초가 되는 공시지가에 의한 양도가액은 38,000,000원에 달하여 13,000,000원이 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처지인바 이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을 실제양도가인 15,000,000원으로 할수있는지 여부

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제양도가액을 초과할수 없다”는 판례가 있었던 것으로 측문되는바 이경우에도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