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국가기관에 근무하던 중 1988.06.01에 ○○동 거주 19평 APT에 입주하여 1989.02월 한국전력 고리원사력본부 (○○ ○○)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인근 ○○○ 지역에 1989년 05월에 16평 APT를 취득하여 1989.09월에 양도하여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1990.01월에 ○○거주 19평 APT를 처분하였습니다. ○○거주 19평 APT는 등기가 피처 입주후에도 떨어지지 않았고 지방발령시에는 부득이 전세를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APT가 1989.05월경에 등기가 떨어져서 저는 비과세요건이 되는 줄 알고 ○○에서 1990.01월에 처분하였습니다.
이상을 도표로 간략하게 나타내면
89.2월지방발령 90.01월
○○APT : 1988.06.01 입주┠──╂────╂────╂───────┨처분
89.05월 89.09월
○○APT : <-2가구기간-> 부산거주
부산지방발령당시에 의당 서울APT는 비과세가 되는 줄 알고 올해 (1991.05월) 확정신고시까지 기다려 왔습니다.
비과세요건이 되는 중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도 지방발령시 집을 구입한 적이 있어도 처분시 1가구 1주택의 경우에 비과세 된다고 읽은 적이 있습니다.
다시 1990년 08월에 서울발령을 받고보니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서 겨우 전세금만 확보해 전세집에 살고있는 중입니다. 투기와는 거리가 먼 발령관계로 서울집도 지키지 못한 사람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국세청 담당자의 유권해석과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추신) 이번 확정신고기간에 어떻게 어떤 절차로 처리하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