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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과세 여부
재일01254-1590생산일자 1991.06.11.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03, 1991.03.2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국가기관에 근무하던 중 1988.06.01에 ○○동 거주 19평 APT에 입주하여 1989.02월 한국전력 고리원사력본부 (○○ ○○)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인근 ○○○ 지역에 1989년 05월에 16평 APT를 취득하여 1989.09월에 양도하여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1990.01월에 ○○거주 19평 APT를 처분하였습니다. ○○거주 19평 APT는 등기가 피처 입주후에도 떨어지지 않았고 지방발령시에는 부득이 전세를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APT가 1989.05월경에 등기가 떨어져서 저는 비과세요건이 되는 줄 알고 ○○에서 1990.01월에 처분하였습니다.

이상을 도표로 간략하게 나타내면

                           89.2월지방발령 90.01월

○○APT : 1988.06.01 입주┠──╂────╂────╂───────┨처분

                                       89.05월 89.09월

○○APT : <-2가구기간-> 부산거주

부산지방발령당시에 의당 서울APT는 비과세가 되는 줄 알고 올해 (1991.05월) 확정신고시까지 기다려 왔습니다.

비과세요건이 되는 중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도 지방발령시 집을 구입한 적이 있어도 처분시 1가구 1주택의 경우에 비과세 된다고 읽은 적이 있습니다.

다시 1990년 08월에 서울발령을 받고보니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서 겨우 전세금만 확보해 전세집에 살고있는 중입니다. 투기와는 거리가 먼 발령관계로 서울집도 지키지 못한 사람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국세청 담당자의 유권해석과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추신) 이번 확정신고기간에 어떻게 어떤 절차로 처리하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