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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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재일01254-1601생산일자 1991.06.13.
AI 요약
요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에 의한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인 것이며 이 경우 증여를 받은날이란 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내용중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4283, 1989.11.24) 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도 증여등기 접수일이 당해 농지의 취득일이 되는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4283, 1989.11.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세에 대하여 알고져합니다. 별지첨부된 토지대장 지적에서 500m²을 매도를 하고져 ○○세무서 ○○○출장소에 상담을한 결과 리장의 자경농지확인서를 제출하면은 양도세가 부과치 않다고 합니다. 그래도 확실한 양도세 처리를 알고져 ○○세무서민원실 상담계원과 상담을 하거 리장자경농지 확인서를 첨부하여도 양도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등기부에 기재는 원인 1960년 04월 08일 증여로 되어 증여와 동시에 소유권자는 농지를 경작을 하였습니다. 매도의 경우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알고져 합니다. 사정으로 1984년 조치법으로 소유권이전을 한 것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